18.03.15 청년일자리 특별대책 관련 지원 정책 변경사항 (기업 담당자 참고용)
-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 2018. 3. 16. 13:09
"2018년 정부 청년고용촉진방안"
- 18.03.15 일자리 미니추경 (4조원 규모) 관련 변경 사항 -
2018년 3월 15일 어제부로 정부의 '청년일자리 특별대책'이 발표됐다.
4조원 안팎의 규모로 일자리 정책 예산 미니추경과 함께 고용관련 지원정책의 변경사항이 꽤 생겼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가 최고조에 이르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하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바로 5월부터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이에따라 기업의 인사 및 경영 담당자들이 알아둬야 할 정부 고용 관련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원정책 변경사항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3+1) 정책 변경
작년에 새로 신설됐던 3+1 정책. 사실 이 정책은 성장유망업종에만 적용 되었고, 3명 채용시 1명의 임금을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였다. 중소기업만 지원했고, 성장유망업종에 한정해 적용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의심되는 제도였으나, 이번 변경사항으로 그래도 좀 숨통을 틔여주는 제도로 변모했다.
2. 고용증대 세제
- 2018.01.01 시점부터 적용
- 2018년 법인세 신고 시(19년) 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면 요건에 맞을 시 적용
* 여기서 말하는 청년정규직 : 근로계약을 체결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근로자
3. 청년내일채움공제
자 이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나도 이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내 나이가 나이니 만큼 나도 적용시켜 달라고!
이것땜에 이직해야되나 싶었는데,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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