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15 청년일자리 특별대책 관련 지원 정책 변경사항 (기업 담당자 참고용)

"2018년 정부 청년고용촉진방안"

- 18.03.15 일자리 미니추경 (4조원 규모) 관련 변경 사항 -



2018년 3월 15일 어제부로 정부의 '청년일자리 특별대책'이 발표됐다.

4조원 안팎의 규모로 일자리 정책 예산 미니추경과 함께 고용관련 지원정책의 변경사항이 꽤 생겼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가 최고조에 이르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하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바로 5월부터 적극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이에따라 기업의 인사 및 경영 담당자들이 알아둬야 할 정부 고용 관련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원정책 변경사항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3+1) 정책 변경

작년에 새로 신설됐던 3+1 정책. 사실 이 정책은 성장유망업종에만 적용 되었고, 3명 채용시 1명의 임금을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였다. 중소기업만 지원했고, 성장유망업종에 한정해 적용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의심되는 제도였으나, 이번 변경사항으로 그래도 좀 숨통을 틔여주는 제도로 변모했다.


2. 고용증대 세제

- 2018.01.01 시점부터 적용

- 2018년 법인세 신고 시(19년) 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면 요건에 맞을 시 적용

* 여기서 말하는 청년정규직 : 근로계약을 체결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근로자


3. 청년내일채움공제

자 이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나도 이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내 나이가 나이니 만큼 나도 적용시켜 달라고!

이것땜에 이직해야되나 싶었는데,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


3.1  중소,중견 생애최초 취업자는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기존 2년형 선택 가능)
-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3,000만원) 신설 + 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 지원 신설 (5년간 3,000만원)
   ※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는 것은 불허
   ※ 현행 제도는 이직시에도 가입이 허용되어 이직 유발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취업 상관 없이 이직시에도 3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됐던 것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임)

3.2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5년형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Ⅱ) 지원 신설
-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청년)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재정 지원(3년간 월 20만원)
- 청년 : 기업 : 재정 분담비율을 1 : 2이상 : 1로 설정,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청년 720(월 12, 5년) + 기업 1,500(월 25, 5년) + 재정지원 720(월 20, 3년) = 3,000만원
    ① 개정의 취지가 29세 이하 청년구직자의 증가에 따른 대책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29세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② 추후 정책통과시 재확인 필요
(3.19추가)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한다고 한다. 그대로 이전의 나이를 가져간다.
곧, 나도 가능하다는 얘기!

3.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연장(취업일로부터 1개월 -> 3개월 이내)
3.4 가입후 3개월 이내 퇴사시 1회 재가입 허용
3.5 지원기간 중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해지 된 경우 재가입 허용

4. 중소기업 취업청년(15~34세)에 대해 5년간 근록소득세 100%(현 7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5.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임대료 저리 융자지원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저리(1.2%) 대출


현재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상에는 교통비 지원정책(연 120만원 / 월 10만원)도 보이고 있으니, 
이건 한번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 정부의 어제(18.03.15) 발표했던 일자리 특별대책에서 기업에서 하는 사업 중 변경된 내용을 위주로 적어보았다.
아무래도 내가 하는 업무에 연관이다 보니 기업측에 도움이 될 내용만 작성할 수 밖에 없어 조금 아쉽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청년 구직자에게 도움되는 내용도 조금 실효성 있게 바뀐 부분이 몇몇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기재직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제도가 가장 궁금하긴 한데, 딱히 자세히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청년인턴제 및 취업성공패키지가 묶이면서 뭔가 억울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된다면 기재직자에게도 한줄기 빛이 드리워질수도?!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14 청년고용촉진방안 발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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