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 2020. 9. 15. 10:27

2021년 최저임금을 확인해보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월급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여러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거의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항목이 복리후생비로 들 수 있는
"식대" 다.
이유는 당연히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때문에,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식대는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서 봐야 했다.
그러던 2019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었고,
점진적으로 미산입되는 기준이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전부 다 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정기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2021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54,675원
상여금은 273,372원
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기업이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금 이외에 마련하는 여러 복지 정책
- 고려대한국대사전
(임금 이외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임금에 완전 산입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 이 말을 지워져야겠다.)
위에도 언급했듯 대표적으로 식대, 경조사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현금으로 제공한 금액 등 근로자에게 혜택조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2021년 기준으로
만약 회사의 임금 구성이
기본급 : 1,777,155원
식대 : 100,000원
으로 구성되어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유는 당연히
두 기본급 1,777,155원 + 식대 100,000원 = 1,877,155원에서
식대(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인 54,675원을 제외하면
급여 1,877,155원 -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54,675원 = 1,822,480원(최저임금)
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본급 : 1,522,480원
상여금 : 573,372원
으로 임금이 구성되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Work, 회사에서의 나 > 인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바뀌는 제도들 (0) | 2020.01.08 |
---|---|
2019년 신설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0) | 2019.04.04 |
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 정리 (0) | 2019.04.02 |
2019년 신설된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내용 신설> (2) | 2019.03.28 |
2019년 달라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0) | 2019.03.28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