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8. 12:25
최저임금법 시행령 변경 2019년 01월 01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다. 단, 노사간에 정한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은 최저임금의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한다. 작년 말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사실 처음에 저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당연히 209시간에 최저임금이 포함되는데, 이게 뭐가 바뀐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209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야겠다.) 이 내용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주 15시간 근무시, 법정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과,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