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4. 4. 11:31
2019년 1월 15일 공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앞서 말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정비는 즉시 시행되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항은 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설된 내용 살펴보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괴롭힘..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8. 13:28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 2항 2018년 03월 20일 신설 / 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달력의 빨간날을 생각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휴일은 사실 그 빨간날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볼 수 있 듯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앞서 말한 주휴시간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변경된 것과도 엮어서 볼 수 있겠다.) 한마디로 위에서 말한 저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달력상으로 빨간날인 3.1절이라든지, 뭐 설, 추석 등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쉬고 있는 날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다. 고로, 휴일근..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8. 12:25
최저임금법 시행령 변경 2019년 01월 01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다. 단, 노사간에 정한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은 최저임금의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한다. 작년 말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사실 처음에 저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당연히 209시간에 최저임금이 포함되는데, 이게 뭐가 바뀐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209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야겠다.) 이 내용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주 15시간 근무시, 법정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과,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