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6. 14:34
최저임금법 제6조 2018년 06월 12일 개정 / 2019년 01월 01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상여금 등의 기타 수당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따른 불합리 해소 및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법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