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1년 최저임금을 확인해보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월급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여러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거의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항목이 복리후생비로 들 수 있는

"식대" 다.

이유는 당연히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때문에,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식대는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서 봐야 했다.

그러던 2019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었고,

점진적으로 미산입되는 기준이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전부 다 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정기 상여금 25% 20% 15% 10% 5% 0%

2021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54,675원

상여금은 273,372원

초과하는 금액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기업이 종업원과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금 이외에 마련하는 여러 복지 정책
- 고려대한국대사전

(임금 이외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임금에 완전 산입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 이 말을 지워져야겠다.)

위에도 언급했듯 대표적으로 식대, 경조사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현금으로 제공한 금액 등 근로자에게 혜택조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2021년 기준으로

만약 회사의 임금 구성이

기본급 : 1,777,155원
식대 : 100,000원

으로 구성되어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

이유는 당연히

두 기본급 1,777,155원 + 식대 100,000원 = 1,877,155원에서

식대(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인 54,675원을 제외하면 

급여 1,877,155원 -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54,675원 = 1,822,480원(최저임금)

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본급 : 1,522,480원
상여금 : 573,372원

으로 임금이 구성되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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