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설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19년 1월 15일 공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앞서 말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정비는 즉시 시행되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항은 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설된 내용 살펴보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괴롭힘이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식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직급이 위거나, 좀 더 유리한 관계에 있는 입장이라면 사적으로 괴롭히지 말라!" 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 16가지 예시를 보면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하여간 많기도 하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발생할 것 같은 예시들이 잘 나열돼 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3

이 같은 괴롭힘이 발생하면,

  1. 당사자든 주변인이든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2. 사용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3. 그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되며, 
  4.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그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다.
  5. 또, 이 사실을 고발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이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결국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아왔는지를 생각하면 결국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꼭! 추가해야 한다.

19년 7월 16일부터 반영하여야 하며, 이가 지켜지지 않았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시행일 : 2019. 7. 16.] 제93조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 항목으로 인한 산재 항목이 추가되었다.

법정 의무 교육관련한 내용도 확인해봤으나,

따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령이 아닌 바, 그냥 권고수준 인듯 하다.

고로,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니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 권고사항 정도로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추가해서 교육하면 될 듯하다.

 


 

결국, 직장도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인지라

늘 좋은사람만 있을 수는 없기 마련이며

흔히 말하는 양아치같은 놈들이 발견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언제 뿌리뽑느냐, 이들이 과연 관리자급으로 성장했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냐

업무의 능력이 물로 절대적으로 우수하겠지만

이와 같이 조직의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를 제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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