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제도들


1. 최저임금 8,590원 

2019년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에서 2.9% 인상된 8,590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주급은 412,320원,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50~300인 미만 기업)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었던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번 2020년 1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시간외 근로 시간과 주말 근로 시간을 따로 보던 것을 주 52시간으로 총 근로시간을 제한한 것이 이 제도의 내용이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

기존 육아휴직은 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부모 한쪽은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경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로 연간 90일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던 제도였습니다. 이번 가족돌봄휴가는 앞선 사유에 자녀 양육 사유를 추가하여 연 10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가 손자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단, 이 휴가의 경우는 병가 등과 마찬가지로 무급인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5.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원이 확대 되었고, 또 금액자체도 500만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재직자, 구직자 형태를 나눴지만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카드로 운영 되게 됩니다.


6. 근로자 휴양 콘도 지원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 대상이 기존 저소득 노동자 등 일부에서 근로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등)은 월 평균임금 251만 이하 노동자만 가능하며, 평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용요금은 평균적으로 5~7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이용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ipinMain.jsp?t_url=/main2.jsp?type=NHC)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7.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행

이제 현금 결제 후 남은 잔돈을 동전으로 받지 않고 적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좌 적립의 형태는 아니고, 선불전자지급 수단(ex. 네이버페이포인트, SSG머니 등)에 포인트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시범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를 점점 늘려갈 방침이라고 하니, 점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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