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 정리

근로자 휴직에 관한 내용 정리


근로자 휴직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안적을 예정이기때문에, 2019년 육아휴직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들은 따로 적어야겠다.

좀 예전에 작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찾아본 결과 크게 변경된 건 없는 것 같으니, 일단 남겨둬야겠다!

 

휴직 시 준비사항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작성, 제출(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차산정 : 일반휴직 시 해당 기간 제외 후 연차 산정

퇴직연금 : 휴업기간 지급 임금 제외 임금총액 / (12개월 – 휴업월수)

 

자, 우선

1. 휴직의 종류

휴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권휴직 :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면서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

의원휴직 : 근로자의 특정한 사정가령 군복무개인적질병가정적문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여사용자에 이에 대해 승낙해주었을 경우의 휴직

결국, 직권휴직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휴직,

의원휴직사용자의 허가 하에 이뤄지는 휴직을 말한다.

직권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으며,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정당한 이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냥 범죄를 저질르거나, 물의를 일으킬 정도여야 할 것 같다.

의원휴직의 경우 사용자가 허락해야 이뤄질 수 있지만,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사의 폭행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거부로 휴직이 이뤄지지 않아 결근을 했다면!

이는 무단결근이긴 하지만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했다고 한다.

 

두번째로,

2. 휴직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기때문에, 이슈가 발생할 내용이 많다.

밑의 해석을 보면,

원칙적 입장 :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해 산정한 액수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대법 200528358)

휴직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액수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휴직기간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입장 :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294)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원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뭐 두가지 입장이 다른데, 일단 포함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지금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퇴직연금 내용까지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상 법정퇴직금은 만근자에 대해 1개월치가 납입 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금규약 상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납입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그러나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수습사용기간업무상 부상질병산전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적법한 쟁의행위기간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계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계산식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 연간 임금총액 / (12 - 휴업월수

 

3. 연차 산정

출산전후휴가 : 이 기간 동안은 결근 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만근 시와  동일하게 처리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비율로 계산하여 연차 지급 (19년 개정)

일반휴직 : 해당 휴직 기간이 결근처리 가능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일 때, 120% 이상 휴직 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2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부여하면 됨)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개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1년간도 2019년 현재 개근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법이 변경되었기에, 이 역시 개근으로 봐야한다. 확실히 지금 개정되는 내용들은 출산장려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나, 얼마나 그 실효성이 미칠지는 의문이긴 하다...

19년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다시 내용정리를 해야겠다.

4. 휴직시 4대보험 처리

A. 고용ㆍ산재보험

  • 서식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 대상
  1.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2.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3.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4. 노조전임자(타임오프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는 해당없음)
  5. 기타
  • 효과 : 산재보험료(임채포함) 부과면제, 고용보험료 부과 (, 노조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만 부과)
  • 기타 : 휴직종료일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 제출

B. 건강보험

  • 서식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1. 육아휴직
  2. 질병휴직
  3. 무급노조전임자휴직
  4. 기타휴직
  5.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 효과 : 건강보험료 고지유예. 복직 시 일시 청구 (분할납부 가능), 무급의 경우 50% 경감
  • 기타 : 복직 시 동일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C. 국민연금

  • 서식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 대상
  1. 휴직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2. 휴직 (산재요양)
  3. 휴직 (기타사유)  
  • 효과 : 해당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개시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월 보험료 고지, 재개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월 보험료 미고지) 복직 후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청구 없음
  • 기타 : 복직 시 해당 서식 중 납부재개신고서 작성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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