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설된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내용 신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 2항

2018년 03월 20일 신설 / 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달력의 빨간날을 생각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휴일은 사실 그 빨간날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볼 수 있 듯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앞서 말한 주휴시간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변경된 것과도 엮어서 볼 수 있겠다.)

한마디로 위에서 말한 저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달력상으로 빨간날인 3.1절이라든지, 뭐 설, 추석 등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쉬고 있는 날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다. 고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럼 법정공휴일은 뭐냐?

공무원들이 쉬는날이다. 이 법정공휴일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 나 그날 출근했는데 특근수당 받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이건 휴일로 합시다"라고 약속한 약정휴일이다. (아마,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보시면 휴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을 것)

그래서 취업규칙등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회사는 사실 근로자한테 휴일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바뀐다는 소리다.

 


 

자 바뀌는 내용... 이라기 보다 신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항에서 말하는 저 대통령이 무엇이냐? 

저게 위에서 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한마디로, 시행되는 순간부터 빨간날이라 하면 다 쉬면 된다.

여지가 필요없다, 그냥 다 쉬면 된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 저건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시행되면 빨간날 일을한다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위의 11호 내용을 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는 말로 임시공휴일도 당연히 휴일이 된다.

뭐, 약정휴일을 정해논 기업들 중에도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이를 연차로 대체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도 안된다는 의미다.

이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은 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1년부터

30인 미만은 22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사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업은 약정휴일에서 달력의 빨간날과 회사의 휴일을 합치시켜놨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데,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좀 휴일에는 쉬게 해줍시다.

맨날 직원들 갈아넣어봐야 성과 제대로 나올리 만무한데 휴일에는 리프레쉬하면서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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