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변경

2019년 01월 01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다.
단, 노사간에 정한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은 최저임금의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한다.

작년 말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내용이라고 한다.

사실 처음에 저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당연히 209시간에 최저임금이 포함되는데, 이게 뭐가 바뀐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209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야겠다.)

이 내용은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주 15시간 근무시, 법정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과,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은 포함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서로 상치되어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수당을 줘라! / 대법원에서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니 안줘도 된다!

서로 다른 두가지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법으로 명시화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담당자들이 209시간 / 226시간 / 243시간 등의 계산법을 사용했을 것이니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앞서 작성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된 내용과 함께봐도 좋을 것 같다.

 

자, 두번째 내용은 노사간에 정한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과 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근로자와 기업이 맺은 약정휴일. 뭐 우리는 아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약정휴일로 한다고 한다. 이 경우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 되는 경우다.(물론 토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가능)

이럴 경우, 원래 유급휴일이 아니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오케이'해서 만든 휴일이니, 이 약정휴일은 최저임금에서 논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결국! 이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이나 기타 계산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냥 209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다!

 

이로서 대법원 판례와 근로기준법 간에 상치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합치시킴으로써,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해놔서 만들어진 상황이니, 좀 더 단순화하여 편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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