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 실업급여 요율 변경 국회 환노위 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 실업급여 요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우선 다음 내용은 국회환노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 전인 법안이다.

즉, 환노위에서 의결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뭐 곧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 변경된 내용은

1.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이를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60%까지 인상하고,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한다.

   대신 지급 기간을 30일씩 연장했다.


일단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보면,

기존에 5일의 휴가범위 중 3일만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2일은 무급이던 것이

(결국, 대부분 3일만 쉬고 출근 하셨지...)

이제 10일 유급휴가로 바뀐다고 한다. 10일 전부가 유급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 제대로 내용 나오면 다시 살펴봐야겠다.

뭐, 당연히 휴일포함 10일이겠지만 우선 10일 전부를 보장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맘에 드는 법안이다!

또한, 이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빠들, 엄마들 모두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곧 나도 사용할지도 모르는 내용이니 나에게는 딱 좋은 타이밍인 듯 하다.


두번째, 실업급여의 경우는 역시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해서 지급수준은 높이되 하한액을 줄였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실 이를 돌려서 수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즘 실업급여 관련 이슈를 잘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히 기업이 안나기에,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서 정리해야겠다.

우선, 알고있는 내용을 적어보면


1.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

   이건 영업일 기준 180일이기 때문에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영업일 기준이 맞춰질 것이다.

2. 근로자 개인사유 퇴사는 해당되지 않으니 다른 퇴직 코드가 입력되어야한다.

   사실 많은 것이 뭐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실업급여를 한 2년 정도 제대로 확인안했더니, 기억이 가물가물...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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