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2018년 06월 12일 개정 / 2019년 01월 01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기타 수당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른 불합리 해소 및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법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1. 정기적 상여금의 경우 당해 최저임금의 25%, 올해(2019년)으로 따지자면 436,288원

2. 복리후생비의 경우(정말 대표적인 예로 식대를 들 수 있겠다.) 당해 최저임금의 7%, 올해(2019년)의 경우는 122,161원

위의 금액 이상을 해당 급여 항목(상여금, 복리후생비)으로 지불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의 2019년 기본급이 1,573,770원(2018년 최저임금액)이지만

정기적인 월 상여금이 6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1,573,770원 + (650,000원 - 436,288원=213,712원) = 1,787,482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1,745,150원을 넘기게 됨으로써!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기적 상여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상황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규정이 있으니, 꼭 근로자의 의견을 묻고 변동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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