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20. 9. 15. 10:27
2021년 최저임금을 확인해보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월급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여러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거의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항목이 복리후생비로 들 수 있는 "식대" 다. 이유는 당연히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때문에,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식대는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서 봐야 했다. 그러던 2019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었고, 점진적으로 미산입되는 기준이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전부 다 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
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6. 14:34
최저임금법 제6조 2018년 06월 12일 개정 / 2019년 01월 01일 시행 2019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상여금 등의 기타 수당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따른 불합리 해소 및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법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