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20. 9. 15. 10:27
2021년 최저임금을 확인해보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월급 :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 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여러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거의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항목이 복리후생비로 들 수 있는 "식대" 다. 이유는 당연히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때문에,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식대는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서 봐야 했다. 그러던 2019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추가되었고, 점진적으로 미산입되는 기준이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전부 다 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