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4. 4. 11:31
2019년 1월 15일 공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앞서 말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한 정비는 즉시 시행되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항은 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설된 내용 살펴보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에 말하는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