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회사에서의 나/인사 정보 에우테르페 2019. 3. 28. 13:28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 2항 2018년 03월 20일 신설 / 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달력의 빨간날을 생각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휴일은 사실 그 빨간날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볼 수 있 듯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앞서 말한 주휴시간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변경된 것과도 엮어서 볼 수 있겠다.) 한마디로 위에서 말한 저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달력상으로 빨간날인 3.1절이라든지, 뭐 설, 추석 등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쉬고 있는 날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와 같다. 고로, 휴일근..